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 신청 1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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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활용되면서 “건보료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전체의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이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9만300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8000건으로 21.2%였다. 이어 출생에 따른 신청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신청이 8000건(6%)으로 집계됐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게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70%로 줄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접수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민원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이미 당시 규모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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