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 씨(43)와 관리자 B 씨(46)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 등 1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2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질러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당시 A 씨의 범행은 실화로 처리됐으나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의 방화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분담한 뒤 사고를 내고, 사고 내용 조작, 피해 규모 부풀리기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가게가 경영난을 겪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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