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발전·철도 등 6대 분야 집중 정비
하도급 사전심사제…직접 고용 원칙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해 적정 임금
‘2년 이상’ 계약 기간 의무화 착수
‘모범적 사용자’를 자처한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 구조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우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한다.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무비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더 나아가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방지한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따른 예산 증가 관련 질의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다를 것 보이며, 재정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때 각 부처가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하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또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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