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 상고패소
"평가급, 임금 아냐"
취업규칙 근거없고
지급 고정성 부족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공기관의 평가급도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해 예측 가능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전 모씨가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에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참여했지만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노조 대표인 전씨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평가급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평가급'으로 나뉜다. 원고 측은 자체평가급 중 최소 한도 보장 부분(월 급여의 75~100%)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의 자체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이나 단체장의 결정 등 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정기성·일률성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판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지급 시기가 아닌 근로가 이뤄지는 전년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2022년에는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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