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가 확인되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만큼, 공직사회 갑질 문화에 제동을 거는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조사와 캠페인 중심으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왔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 전반이다.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피신고자, 일시·장소, 구체적 경위 등을 적어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인사처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신고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이관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다. 관계자 진술과 추가 자료를 토대로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 처분까지 이어진다. 단순 경고를 넘어 비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두 차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추세를 분석하고, 신고센터 운영 실적과 연계해 근절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 hours ago
2















![[속보] 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원…전년 대비 90.92%↓](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D.41815821.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