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공백에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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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이 보건소 근무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 최하언 기자 / choi.ha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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