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잇따라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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