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회의자료 확보 시도
영장에 ‘尹 前대통령 피의자’ 적시
“경호처 이견으로 중지… 추가 협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오후 5시 반경 집행을 정지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모두 막아 왔다. 두 조항은 군사기밀 장소나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책임자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기보다는 협의 끝에 이견이 있어 일단 중지된 것”이라며 “곧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고 회의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통화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류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고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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