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터 약관 분야까지 지원 확대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 등 대상
심급별 최대 500만원 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4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키고 중소사업자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확장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한정됐던 법률 지원을 이른바 ‘갑을 분야’로 불리는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관련 업무까지 전반으로 확대한 점이다. 2020년부터 운영해온 소송 대리인 지원 제도 역시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지원 가능한 사건 범위를 대폭 넓혔다.
소송지원 대상은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상담 결과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이다. 중소기업 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조정원 소송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선정된 소송 지원 변호사가 실제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의 소송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번에 구성된 소송 지원 변호인단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22명이 참여했다. 강우경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그동안 법률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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