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 전용 유통 구조를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어린이 비타민 제품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와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종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 등을 통해 제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회사는 홈페이지 배너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할인판매와 온라인 판매,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했다. 이어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약국 간 상호 감시도 유도했다. 네이처스팜은 거래 약국에 비정상 판매 사례 제보를 독려했고, 제보가 들어오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경고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할인 판매 추적도 이뤄졌다. 네이처스팜은 제품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활용해 할인 판매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뒤 공급 약국을 찾아 제재했다. 거래 정지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거나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에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와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거래 약국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4900억원에서 지난해 3조82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유통 채널 간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공급업체가 거래관계를 이용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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