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 |
| (사진=연합뉴스) |
반복 담합을 막기 위해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넘어 임원 개인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다.
이번 용역은 공정위가 지난 4월 반복 담합 근절대책에서 예고한 임원 제재 방안을 실제 제도 설계 단계로 옮긴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제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용역에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연구기관에 국내 반복 담합 실태와 기존 제재수단의 한계를 분석하고, 임원자격 박탈명령과 직무정지명령의 적용 대상·요건·절차·기간·예외 사유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예시 조문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의 주요 원인으로 담합에 가담했던 임원들이 제재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 이른바 ‘담합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기관에는 동일한 임원이나 영업조직이 반복 담합에 다시 연루되는지 여부와 기존 과징금·시정명령·형사처벌만으로 반복 담합을 억지하기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상 임원 해임 권고 제도 운영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의 제도 운영 현황과 실제 집행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도 살핀다.
영국은 경쟁법 위반 기업의 임원에 대해 최대 15년간 이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자격박탈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절차 대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격박탈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외 운영 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임원자격 박탈이나 직무정지는 개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기업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한 제재다. 담합 관여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지, 공정위가 직접 명령할지 법원 판단을 거치게 할지, 제재 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도 쟁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뿐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4 hours ago
2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