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룰’ 도입 잇단 연기
국토부 “과도한 보험금 지급 개선”
한의학계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를 받게 하는 ‘8주룰’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한의학계의 반발과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은 연기가 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한의학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의 심사를 받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으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만들어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사고이력이 없더라도 전체 보험금 누수액이 크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그동안 상생 경영을 위해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적자가 커져 올해부터 5년 만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만약 보험금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 인상의 필요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보험업계는 8주룰 도입으로 과잉 진료 환자가 줄면서 자동차 보험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8주룰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채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2~2024년 최근 3년간,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고 본다. 이같은 데이터에 기반해 기준을 8주로 뒀다는 것이다. 또 8주가 지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만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한의학계는 중증환자와 경상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8주로 제한을 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의 부담감 등으로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전체적인 한방 진료비가 늘어난 건 환자들의 진료량이 늘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자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계 관계자는 “12~14등급 환자가 전부 경상환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도 있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고 부상이 심한 환자가 있는데) 모두에게 8주 기준을 두니까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및 소비자 단체와 자동차 진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논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률적인 8주룰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정했지만 연기됐다. 또 금융당국도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아직 심사 기준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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