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사 전경공직사회에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남지만, 반대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공무원이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배경이다.
정부가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국민 삶을 바꾼 정책 성과와 어려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첫 특별성과 포상자를 선정했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편과 쌀 수급 안정, 배추 가격 안정 등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11명이 총 4500만원을 받았다. 내부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940여명이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성과 보상은 민간에서는 당연한 원칙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정책 성과는 숫자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인기 있는 정책과 필요한 정책이 항상 일치하지도 않는다.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성과 중심 평가로 흐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결국 특별성과포상금 제도의 성패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에 달려 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느냐보다 왜 그 사람이 선정됐는지를 공직사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 사회는 국민에게 손해다. 실패를 이유로 책임만 묻는 문화에서는 도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에는 책임을 묻되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무원은 제대로 인정하는 것.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변화는 그 균형에서 시작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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