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제2회 교육활동보호 포럼 개최
김미혜 변호사, 특이민원 판단 기준 등 발표
#2. 직접 교사에게 항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등 상급 행정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우회적으로 압박.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변호사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의 판단·종결·이첩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판단 기준 등을 발표했다.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방법 변경 요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를 결석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담임 교체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비상적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며 무조건적 요구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규정에 맞게 출결 처리를 했음에도 미인정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 민원 제기를 무기로 압박한 사건도 교육활동 침해 인정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적법한 출결 처리에 대한 반복적인 이의 제기와 압박은 부당 간섭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학교폭력 조치(교내봉사)가 정당하게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징계 문의와 무리한 가해 학생 학급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적정한 의견 제시 방식 한계를 넘어 교사에게 지속적 소명을 강요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유발했다는 이유다.대화를 전면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자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진행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판결을 받았다. 기간이 짧아 물리적 반복성은 적지만 대화 거부와 무조건적 사법 조치 압박은 부당 간섭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적용됐다.
지난달 개정돼 오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은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혜 변호사는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고시 적용을 받고 있지만, 보호자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에 특화된 실질적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미이수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학급 전체의 정당한 학습권을 탈취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개정 법률을 발판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만이 흔들리는 교실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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