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문가 20명’ 의학자문위 신설하고
질병 처리 기간 120일로 단축 추진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 자문기구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노동부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나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장 출동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도 손본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 개선안을 발굴해 업무상 질병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운영될 예정이다.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목표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2일보다 30.6일 줄었다. 처리 건수는 1만5395건으로 46.7% 늘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208.0일에서 157.2일로 50.8일 줄었고, 처리 건수는 5553건에서 9845건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기금에 75억 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반영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처리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 신청이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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