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인접지 호가 올라
대책 하루만에 '풍선효과'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등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자마자 인근 지역 아파트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동탄 등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속한 지역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우려됐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사례로 꼽힌다. 이제 남양주·화성 병점구 등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 'e편한세상 다산' 전용면적 84㎡ 매물은 지난달 29일 11억5000만원에 등록된 뒤 하루 만에 호가가 13억원으로 1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세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마자 매도인이 곧바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구리로 갭투자가 몰리며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남양주로 매매 수요의 일부가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인이 많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갭투자를 포함해 거래 10건가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남양주나 화성 병점구 등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도 공유하고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체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대출 총량 규제와 취득세 중과, 고금리 등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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