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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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뉴스1 국회 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었다.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전 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해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는데,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을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렇게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나머지에 위증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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