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암검진 권고안 변경
위장조영검사 사실상 제외
간암 검진은 기존 검사 유지
앞으로 국가 위암 검진에서 위장조영검사가 사실상 제외되고 ‘위내시경검사(2년 간격)’만 1차 검진 방법으로 단독 권고된다. 또 검진 효과보다 합병증 등 위해성이 더 클 수 있는 75세 이상 고령층은 위내시경을 권고하지 않는다.
국립암센터는 대한가정의학회 등 7개 전문 학회와 함께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국내 연구 결과, 위내시경이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정확도가 훨씬 우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위장조영검사는 내시경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변경됐다.
검진 연령은 효용성이 입증된 40세부터 74세까지로 제한된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무증상일 경우 정기 검진을 권고하지 않으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검진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 국가 위암 검진은 지난 2002년부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 대상 연구를 바탕으로 위내시경의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검진을 받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암 검진의 경우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주기 간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최근 급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MASH)이나 간섬유증 환자를 신규 검진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했으나,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최종 권고안에는 방침을 보류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를 활용한 검진 도입 역시 이득보다 위해를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현행 검사법을 지속하기로 결론 내렸다.
<용어> 위장조영검사
방사선 투과가 잘 안되는 바륨 조영제와 발포제를 마신 후 엑스레이로 위 점막의 형태와 표면 변화를 관찰해 병변을 찾아내는 검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위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위장조영검사를 받은 수검자 수는 약 12만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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