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4명의 조카와 제수가 제기한 형사소송법 424조 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424조 4호는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1948년 여순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고 6·25전쟁 초기 대전 골령골에서 방첩부대와 헌병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다. 이들은 법원에 낸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모두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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