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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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오늘(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입니다.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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