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사주 보유·처분 의결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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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국민연금, 자사주 보유·처분 의결권 기준 강화 업데이트 : 2026.10.20 19:50 닫기 기업 자사주 보유계획에주주가치 따져 찬반 결정취득 목적 일관성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찬성표를 행사한다.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보유 사유의 합리성과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찬반을 결정할 방침이다.기금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기업의 자사주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이날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올해 사업비를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대부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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