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임박…이형일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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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이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발표한다. 야당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일(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재경부는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의원이 과세 폐지, 정성국·김상훈 의원이 과세를 각각 2~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반기에 소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인원이 (전체 보유자 중) 85%”라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세수 추계액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의 가상자산 과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를 시행한 뒤) 집행 과정에서 그런 (세 부담) 이슈가 있으면 납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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