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장사, 대기업은 5년 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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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붙은 냉면 메뉴 사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붙은 냉면 메뉴 사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국수·냉면 사업 진출 제한 조치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수출용이나 가정간편식(HMR) 제품 생산·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이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이 지정 업종에서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재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 가운데 건면·생면, 냉면 가운데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출용 또는 HMR 제품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허용된다.

대기업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소상공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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