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0조7050억원 정부에 납부
향후 세수 결손 대비 명분으로 미편성
예정처 “국고 수납 완료된 재원 누락”
한은 추가 납입 3조4359억 미반영
“수납 완료 확정 재원 반영해야”
정부가 2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초과 세수에서 조달한다며 ‘착한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먼저 활용해야 할 수조 원의 여윳돈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3조4000억원이 넘는 추가 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에서는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재원에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납부한 잉여금 3조4359억원이 누락됐다.
한은법에 따라 한은은 매년 당기순이익에서 적립금 등을 뺀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내야 한다. 한은의 전년도 당기순이익(15조3275억원)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달 기준 이미 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본예산 대비 3조4359억원이 늘어난 10조7050억원에 달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실적과 세입 재추계를 바탕으로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잉여금 초과 납입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미 수납이 완료된 확정 재원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재정 투명성 및 재원 활용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포함시킬 경우 불확실성이 높은 세수 재추계 규모를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다. 특히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반기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1조2000억원 규모의 한은 잉여금 초과 납입분이 재원으로 활용됐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 잉여금 미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을 전액 남는 세금과 기금 자체 재원으로만 조달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향후 결산 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잉여금 처리 절차만 거치게 된다.
그러나 예정처는 “잉여금은 이미 국고 수납이 완료된 확정 재원”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수 결손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정작 이미 확보한 재원을 예산안에서 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은 잉여금 초과 납입분을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동 재원의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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