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제안했다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은밀한 정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232조에서 규정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조국혁신당 측은 실제 후보 등록 자체가 없었기에 법적으로 후보 매수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후보와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교섭단체가 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사무실 공간과 각종 인력 및 예산 지원 그리고 국회 운영상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정치 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양당에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면 공개적인 합당 절차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정치적 꼼수로 국회 운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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