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태 “계엄날 국회에 뜬 헬기보고 尹 미쳤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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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당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본관에 군 헬기가 도착한 상황에 대해 “국회에 도착해 경찰을 봤을 땐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헬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계엄이 잘못됐다. 윤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 “빠르게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김 의원은 증언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계엄군이 도착하고 경찰이 봉쇄하다보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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