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여야 6黨,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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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黨, 개헌안 발의

입력 : 2026.04.03 18:00

계엄선포 48시간 내 국회 승인
국힘은 당론상 '반대' 하지만
이탈표 적어 국민투표 미지수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기 위한 개헌안이 3일 공식 발의됐다. 이번 개헌은 과거 12·3 불법 계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권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사실상 입법부 승인 사항으로 전환한 점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무효가 된다. 특히 기존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명칭을 바꾸고 강화해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는 즉시 계엄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계엄권 남용 가능성을 헌법 차원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명시한다. 현재 헌법이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헌법에 명시한다. 또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한자로 표기해온 헌법 제명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여권과 군소정당, 청와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전초전으로 의심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 찬성한 것은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뿐이다. 개헌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지선에 맞춘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안 통과 마지노선이 다음달 10일로 한 달가량 남은 만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기류도 흐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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