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별감찰관, 김현지 관여 의혹까지 감찰 사각지대 놓아둘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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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5.8.20 ⓒ 뉴스1 국민의힘이 27일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을 향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다고 해서,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아둘 이유는 없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법정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혹을 들여다볼 방법조차 없다는 것인가. 권력의 영향력은 직급을 따지지 않는데, 권력에 대한 감찰은 직급만 따지겠다는 것인가. 실질적인 권력은 행사하면서 감찰에서는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성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특감은 전날 출근길에서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내가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감찰 대상자가 있고 (관련해) 제3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최 특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특별감찰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찰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인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검토와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면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김 실장의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최 특감은 권력의 성역을 허무는 감찰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가려주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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