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납품 하자 두 번이면 3년 퇴출… 위생점검 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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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보증금 확대 추진 불공정행위 감점 기준 2→5점 조달청이 군에 납품되는 물품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과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피복과 급식류 등 일반군수품 조달 업무를 넘겨 받았다. 일반군수품의 공급실적은 2025년 기준 약 2조8000억 원이다. 구매 방식은 대부분 단가계약과 제조 입찰이다. 무분별 입찰 가능성이 있는 공급 입찰은 전체의 4% 수준이다. 공급입찰은 국내 제조업체가 없거나 소수여서 제조입찰로 경쟁이 어려운 품목이다. 시험장비와 계측기, 전기톱 등이다. 군수품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2월 계약이행 실태점검 제도를 신설해 현재까지 30차례 점검했다. 4월부터는 업체의 생산설비뿐 아니라 공장과 생산 인력까지 확인하는 사전 생산능력 점검을 68차례 실시했다. 급식품목과 면도기 등은 총액 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시중 판매 제품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는 감점 기준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납품지연 확인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3점 감점을 적용한다. 촘촘한 군 급식 관리도 추진한다. 하자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늘리고, 하자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업체는 3년 동안 다음 계약에서 제외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내용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자세히 알린다. 합동 위생점검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조달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공급입찰 참여 업체 전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병 안전과 관련된 물품은 샘플링 검사 비율을 높이고, 전문기관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하자 발생 품목도 신속히 처리해 정상 제품이 납품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질량분석기 등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했다”며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감소하고, 평균 낙찰 순위는 41위에서 1.5위로 낮아져 행정력 소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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