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사당 1층에 배정받아 사용하던 사무 공간을 회수하겠다는 것.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전 단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를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에 대해서도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으로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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