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금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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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김상욱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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