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이러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조좌진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징계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제재 수위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으로 추산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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