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예고된 인사태풍…권한과 책임 사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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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연말 70곳 CEO 선임 앞둔 금융권지주회장 입김 최소화, 임추위 역할 확대 관심 등록 2026-09-28 오전 7:35:03 수정 2026-09-28 오전 7:35:03 가 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연말 금융권에 거대한 인사 태풍이 예고됐다. 연말 선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8대 금융지주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약 70명, 이 가운데서 은행이 있는 5대금융지주 자회사 CEO가 54명이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CEO 선임에 지주회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공개 주문을 한 상황이라 여느 때보다 CEO 교체폭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가 마련한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주 회장과 가까운 사람을 계열사 대표에 앉혀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주 자추위가 후보 한 명을 결정해 자회사에 넘기면, 임추위가 며칠만에 적격성을 검증해 통과하는 형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후보의 경영 능력이나 위험관리 역량보다 회장과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을 수 있다. 그런 인사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 감독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스스로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CEO를 감독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업계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자회사 임추위에 대해 ‘자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추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후보 발굴과 평가 등 실질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8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자회사 임추위 역할 확대시 지주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주요 은행은 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지주는 자본을 배분하고 그룹 전략을 세우며 자회사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진다. 그 지주가 은행장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영 성과의 책임은 지주에 물으면서 함께 일할 경영자를 고르는 과정에서는 ‘지켜만 보라’고 한다면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어긋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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