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이슈
금융위원회는 주요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동향을 반영해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ESG 공시 일정(로드맵)도 미뤄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올해 중 공시기준과 일정 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이 ESG 공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둘러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ESG 규제 간소화를 위해 마련한 ‘옴니버스 패키지’와 3조 엔(약 30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캐나다 등 상당수 주요국에서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U는 2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공시 의무 대상을 축소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EU의 역외 기업 공시 의무화 시점인 2029년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공시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코프 3(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공시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공시가 요구되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공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요국의 규제 변화와 기업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공시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기반 지표와 내부 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을 선택 공시 항목으로 반영한 한국형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기업의 공시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자료와 주요 질의응답(Q&A)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공시기준과 로드맵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