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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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 자산 증식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 법령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올해 하반기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 행위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위한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함께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상장회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한다. 불공정거래 우려가 큰 부실기업은 시가총액·매출액·외부감사 등 상장 기준을 강화해, 하반기 중 신속한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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