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보 등록·‘월급’ 표시해야 우대금리 적용…은행별 기준 확인대출 연체 땐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만기 연장 때 금리 뛸 수도 등록 2026-09-21 오전 6:00:03 수정 2026-09-21 오전 6:00:03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급여를 꼬박꼬박 이체했는데 왜 대출금리가 안 내려갔나요.”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며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 감면받기로 했다. 이후 매달 급여를 해당 계좌로 옮겼지만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등 ‘급여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려고 매달 100만원을 이체했지만 계좌 적요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1일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때 알아둬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부터 원리금 상환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만기 연장 때 금리 변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다만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옮긴다고 급여이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정보를 앱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은행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대출은행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적요에 ‘급여’, ‘월급’, ‘임금’ 등을 표시해야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다. 대출 상환방식도 따져봐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에 주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당장 부담은 작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아 지출 관리가 쉽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에 갚아야 할 돈이 많지만 원금이 빠르게 줄어 총 이자 부담은 세 방식 중 가장 낮다. 연체가 이어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과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체를 상환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뛸 수도 있다. 실제 6000만원의 신용대출을 5년간 연체 없이 ...
“급여 꼬박꼬박 옮겼는데”…대출금리 안 깎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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