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 막는 상속세"…스웨덴·독일 사례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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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방안 논의자본이득세·가족재단 등 대안도 등록 2026-08-24 오후 5:08:07 수정 2026-08-24 오후 5:08:07 가 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존속과 경영권 승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은 상속·유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를 들었다. 황 교수는 상속세 부담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배당이 늘어나고 여기에 고율의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의 자본이 고갈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기업 해체와 고용 기반 상실 등이 발생해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폐지 이후 스웨덴의 자본시장과 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의 상장기업 수는 2004년 274개에서 2025년 909개로 증가했으며,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도 48개가 배출됐다. 인구 대비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는 상속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상속받은 자산을 이후 처분해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상속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이후 자산을 매각해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황 교수는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들이 사라져 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국제 신용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를 통해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가족재단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도 제시됐다.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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