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25
숙취해소를 표방한 식품 가운데 90% 이상이 실제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한 46개 업체 89개 품목 중 39개 업체 80개 품목(약 90%)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기능 표시·광고 실증 제도'에 따라 업체들로부터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와 함께 시험 설계의 타당성, 숙취 자각 증상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는 실제 인체 대상 시험은 물론, 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을 포함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쳐 표시·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에 실증을 통과한 주요 제품으로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유한양행 '내일엔' 등이 포함됐다.
반면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10월 말까지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숙취해소 관련 문구의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