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밖 투표지 노출 시끌…6·3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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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6·3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노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야권은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한 것은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를 펴고, 여권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관리 관계자의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고발장 2건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곽규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메라가 집중된 공개 장소에서 투표지를 펼쳐 보이려 했다면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연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지 표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투표소에서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비판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전대미문의 관권선거', '의도된 연출' 운운하며 억지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없는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도중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힌 것이 무효표인지 묻기 위해 용지를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 논란을 계기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소 밖으로 나와도 되는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부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투표지를 상호 노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대한민국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비밀선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표시할 수 없으며 선관위와 국가기관 역시 이를 질문할 수 없다.

만약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노출한 것이 적발되면 해당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241조에 따라 즉시 무효 처리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 등 2인을 동반해 기표)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유권자가 기표 후 타인(배우자 포함)에게 투표지를 확인시키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사법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가 아니라 빈 기표소 내부를 찍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촬영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 자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한다.

◇ 올바른 기표 방식과 투표지 접기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용구(卜 모양)로만 기표해야 한다. 볼펜으로 도장을 그리거나, 손도장을 찍거나, '정답', '추천' 등의 글자를 적으면 모두 무효 표가 된다.

기표한 잉크가 맞은편 면에 묻어 무효 표가 될까 봐 우려하는 유권자가 많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기표 잉크는 특수 속건성 잉크로 접어도 잘 묻지 않지만, 불안하다면 기표 모양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세로로 한 번 접거나 4등분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잉크가 살짝 묻어나더라도 번진 모양과 원래 기표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 표로 인정한다.

◇ 대리 기표 및 동반 입장 제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는 보호자와 함께 기표소에 동시 입장할 수 있으나, 성인 가족이나 부부는 반드시 각자 다른 기표소에 따로 들어가 투표해야 한다.

단, 시각장애나 신체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에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을 동반해 기표를 도울 수 있다.

6·3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2일 밤 0시(자정)까지 가능하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수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본이 아니라 앱을 직접 구동해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투표가 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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