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잔혹살해 30대, 2심서 실형 면해…“정신질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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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길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고, 정신질환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30대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24년 9월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1심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하지만 이후 30대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결과 실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개월간 구금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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