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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