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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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

입력 : 2026.06.26 17:37

법원 "명품 수수 전부 유죄
인사·사업청탁 대가성 인정"

인사 청탁과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정·재계 인사 등으로부터 고가 귀금속과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작품 한 점과 디올 가방,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보관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상자 등 일부 압수물의 몰수를 명령했다. 648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5600만원, 물품 몰수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금품 전부를 단순한 의례나 사적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사업 청탁과 결부된 대가성 있는 수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다섯 갈래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NATO) 3종 장신구'로 불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상 도움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문제를 청탁한 것으로 봤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200만원대 금거북이와 세한도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봉된 축하 편지만으로 기존의 청탁·대가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서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현안 청탁과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봤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적 선물이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채윤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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