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말까지 구속 2개월 연장… 대법 “증거인멸 우려” 추가영장 발부

1 week ago 19

매관매직 의혹 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金 “억울” 15분 직접 발언 안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대법원이 27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앞서 기소한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김 여사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 여사는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45분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심문 중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엮여서 억울하다”며 약 15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변호인도 “이미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고, 대법원은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명 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함께 판단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의 요청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5년 8월 구속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달 22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기존 구속 기간이 끝나는 31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5일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다만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 2, 3심 심급마다 두 차례씩 갱신해 통상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추가로 더 갱신할 수 있다. 3대 의혹 사건은 심급별 재판부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갱신 한도를 모두 썼다. 이 때문에 특검이 ...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