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허위 주문에 폐기처분”…사기죄 복역하고도 정신 못차린 6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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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떡집과 분식집에 허위 주문하거나 무전취식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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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함. [연합뉴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함. [연합뉴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떡집·분식집에 허위 주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점주들은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쓰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4만원 상당)을 먹고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도망쳤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한 뒤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도 반복했다. 3월에는 한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하고선 나타나지 않았다. 10여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한 탓에 김밥을 만든 점주는 폐기처분을 해야만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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