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떡집·분식집에 허위 주문을 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점주들은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쓰리룸 전세를 구할 건데 저녁을 먹자”며 밥을 얻어먹던 중 “손자가 이 앞에 와있어 용돈을 주려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무전취식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음식점에서는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시가 4만원 상당)을 먹고선 계산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다른 식당에서 새우고추짬뽕과 소주(1만6000원 상당)를 주문해 먹은 뒤 도망쳤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킨집에서 정상 결제할 것처럼 행세한 뒤 치킨과 술 3만7500원어치를 먹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이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허위 주문도 반복했다. 3월에는 한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으로 팥시루 1말과 꿀떡 2말을 준비해달라, 내일 오전 11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주문하고선 나타나지 않았다. 10여분 뒤에는 분식집에 전화를 걸어 “김밥 100줄을 주문하겠다”며 허위 주문을 한 탓에 김밥을 만든 점주는 폐기처분을 해야만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의 주문으로 피해자들이 음식과 떡을 준비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전취식과 허위 주문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 무전취식’이나 ‘허위 주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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