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는 야당 주장 반박
국힘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개정 취지 뒤집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억지”라고 했다.그는 “배임죄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며 “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른 채 김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을 내는 건 저열한 인신공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배임죄를 악용하고 남용했던 정치검사의 시절에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논리도 없이 정쟁만 쫓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 내기만 외치는 건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며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즉,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또한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라면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 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왔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며 “그러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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