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2시10분께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지금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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