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부장판사 차승환)는 2일 오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AI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 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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