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시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집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일정 기간 말미를 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줘 집을 팔 수 있게 하면서 1주택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원망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토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을 (부처 간) 합의하고 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을 치르며 입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길게 남아있으면 사실상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실장은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이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것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급격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비정상으로 보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매도 시 차액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증여세를 내는 게 다주택자 규제를 비켜 가면서 절세 효과도 보는 방안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한재영/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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