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의 원천징수 제도(FIRPTA), 싱가포르, 호주 등의 외국인 차등 과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한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고 있다. 호주는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공실세를 부과한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최적 입찰방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과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제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