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던 땅 매각가격
이후 공시지가보다 낮지만
인근 땅 당시 시세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이후 비싸게 팔린 주변 땅은
도로 생겨 가치 올라간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상속받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값을 낮춰 거래했다는 ‘다운 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통상 토지거래의 경우 거래건수가 워낙 작고 매매가가 들쭉날쭉 한 경우가 보통인데 현재 시세와 비교할 때 10년 전 거래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김 장관 후보자가 토지를 매각한 이후 였다. 당시 주변에 거래된 토지가격도 김 장관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8년 7월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일대 토지(밭) 1140㎡를 상속받았다. 이후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9월 이 토지를 865㎡(505-1번지), 119㎡(505-23번지), 156㎡(505-24번지)로 나눠 팔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 땅을 각각 9106만원, 1252만원, 1642만원에 매각했다.
이 금액을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적정 가격인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우선 505-1번지 865㎡ 땅은 2016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6435만60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인 9106만원에 판 셈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시세는 공시지가의 30~40% 수준이다.
문제는 나머지 두 땅의 공시지가가 2017년부터 책정됐다는 사실이다. 김 후보자가 매각한 시기인 2016년 9월엔 505-23번지와 24번지 땅의 공시가격이 없었다. 2017년 기준 두 땅의 공시지가는 각각 1439만9000원과 1828만3200원이다. 김 후보자가 2017년 기준 공시지가보다 싸게 두 땅을 판 것으로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해당 땅의 입지와 주변 땅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시세를 정하게 된다”며 “공시지가가 책정되기 이전 시기의 땅 가격을 이후 공시지가와 비교해 다운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가 없기에 해당 땅의 용도와 입지 등을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해당 땅이 이전부터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505-23번지와 24번지 두 땅은 나대지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505-23번지 땅의 경우 폭도 5m 정도로 매우 좁다.
김 후보자가 만약 진짜 다운 계약을 했다면 토지 매각가보다 높은 재산 증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김 후보자의 재산은 2020년까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통상 직계가족 등에게는 합법적으로 시세보다 소폭 싸게 매매할 순 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상 2016년 당시 505-23번지와 24번지를 구매한 4명의 인물은 김 후보자와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변 땅의 실제 가격은 어땠을까. 인근 500번대 주소의 같은 용도 토지(밭) 500㎡의 2016년 당시 매각가는 9000만원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세 필지를 모두 합쳐(1140㎡) 총 1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김 후보자의 땅이 인근 땅보다 2.28배 넓은데 가격은 1.33배 정도 더 비싼 셈이다. 이에 대해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면적 대비 가격 차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입지도 서로 달라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505-23번지 땅 119㎡를 김 후보자로부터 사들인 이는 5년 후인 2021년 3월 이 땅을 2900만원에 팔았다. 24번지 땅 156㎡를 산 매수자는 3년 후인 2019년 3월 5100만원에 매각했다. 모두 김 후보자가 팔았던 금액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이는 김 후보자가 땅을 판 후 이 땅 앞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505-23번지 땅과 24번지 땅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2013년 고시돼 2021년 6m 폭으로 생겼다.
김 후보자 측은 “땅을 판 후 해당 토지(505-23·24번지)의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 변동 사항이 충분히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